국토부,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 보장..'임금직접지급제' 개선
정명웅
| 2020-05-15 10:33:11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의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임금직접지급제 의무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에서의 임금 또는 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해 온바 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사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도록 한 것.
먼저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내년 1월부터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도 개선된다. 이 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고 있으나 선금 등은 수급인 계좌에 보관해 감시나 유용 방지가 어려웠으다. 하반기부터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그 밖에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선지급금의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 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공사규모도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장에 전속성이 있는 자재·장비사의 근로자 임금도 시스템을 통해 지급한다.
이외에도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다”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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