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사체 속여 포획포상금 부당 수령 시 '피해방지단' 퇴출
전해원
| 2020-05-21 11:07:28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람의 생명이나 가축,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재산 피해는 2014년 282억 원, 2016년 301억 원, 2018년 35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포획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155개 지자체는 매년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대가로 멧돼지 기준 최소 1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 지급 시 꼬리나 다리 등 동물 사체 일부만 또는 사진으로 확인하다 보니 털 뭉치를 임의로 만들어 꼬리로 속이거나 사체 사진을 조작해 포상금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적발돼도 제재 없이 포상금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마릿수를 거짓으로 늘려 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못하도록 포획한 동물의 사체 중 일부가 아닌 원형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사체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처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중복으로 포상금을 수령하다 적발된 경우 지급 받은 포상금 환수는 물론 수확기 피해방지단에서 제명해 포획활동을 금지 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될 경우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가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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