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또는 시청해도 '처벌'

이한별

| 2020-05-21 17:20:27

아동·청소년 알선 행위 수사기관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하면 처벌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돈을 벌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 판매하거나 광고·소개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나 광고·소개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아동·성착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즉 법정형의 하한선이 설정됨에 따라 벌금형은 삭제돼 처벌이 강해졌다.

또한 지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다. 앞으로는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도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돼 있던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해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인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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