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

이한별

| 2020-05-21 17:44:09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 관계기관 요청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감치명령을 받은 부모가 양육비를 끝까지 주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를 생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보험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년 간 지급하고 사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긴급지원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보고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정옥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해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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