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도 자유롭게..'계좌이동서비스' 확대

정명웅

| 2020-05-25 10:46:11

자동이체 출금계좌 자유롭게 이동 가능 계좌이동서비스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 계좌이동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제2금융원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 변경, 해지 등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26일부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과 저축은행, 신협, 수협 등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하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 또는 동 서비스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활용해 이용할 수 있다. 즉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측은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