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 지역번호 폐지..등·초본 발급 시 기본정보만 표시

김균희

| 2020-05-26 09:22:0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번호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성별·지역번호를 포함한 13자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는 성별 표시 첫 자리를 제외하고 6자리 임의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 선택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노출도 최소화했다.

예를 들어,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항목 표기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이력이 필요한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명시하고 세대원 등·초본 교부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그동안 외국인은 본인의 부동산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