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간 교류 협력 견인할 법 개정 추진
이한별
| 2020-05-26 10:23:2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통일부는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를 위해 27일 오후 2시부터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된 이래 남북 간 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정해 통치 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돼 오던 남북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번 개정은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 허용범위를 넓히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법률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excolaw2020.kr)에 접속해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온라인 공청회 채널은 26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운영될 예정으로 채널 내 게시판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일부 측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사항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북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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