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에 캠핑 설비 갖춘 '캠퍼' 튜닝 허용

홍선화

| 2020-05-27 10:53:14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캠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캠핑용차와는 달리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분리형 부착물인 ‘캠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했다.

캠퍼는 전기, 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고 별도로 분리해 보관이 가능하다.

현재 캠핑용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차로 튜닝할 수 있으나 주된 용도인 화물운송 기준을 상실해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으로 ‘캠퍼’ 튜닝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이 마련돼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캠퍼를 화물차 물품적재 장치에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 컨테이너 고정용 체결고리를 사용해 차대 또는 차체에 4개소 이상 고정하거나 공인시험기관에서 체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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