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모든 공공분양주택 최대 5년 간 의무 거주

김균희

| 2020-05-27 11:25:25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주택 환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 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권 내 개발제한 구역이 50% 이상 해제돼 조성된 주택지구, 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등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 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전매제한 예외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전매제한 예외사유에는 근무, 취학, 질병치료를 위해 이사하거나 해외 이주 등이 해당된다. 주택 매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공분양주택의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의 입주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한다. 주택을 재공급 받으면 기존 거주 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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