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이름 표기된 외국인등록증도 통장개설 가능
전해원
| 2020-05-29 13:46:47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 병기된 80여만명 불편 해소
방통위 로고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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