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기간 운영

김균희

| 2020-06-01 11:15:26

6월부터 7월말까지 두 달 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이 가동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를 6월부터 7월말까지 두 달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낙찰자를 사전 모의한 후 입찰 참여,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 대여,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 또는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도 운영 중이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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