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월 100원' 특가..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
이윤지
| 2020-06-03 10:37:59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음악 응용프로그램(뮤직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일부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플랫폼)의 경우 복잡한 해지 절차, 자동결제 조건, 내용 미고지, 청약 철회와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손쉬운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해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잔여분에 대한 대금 환급이 해당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돼 환급 수단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월 100원’ 같은 특가만 강조하고 의무결제 개월 수, 청약철회 등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거나 작은 글씨로 불명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을 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 보이도록 해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 방식을 ‘주문 시 결제수단 환불’, ‘계좌를 통한 현금 환불’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판촉 행사 종료 시 결제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앱) 내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권익위 권고 내용과 최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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