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신비 연체·지방세 체납 정보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

이용운

| 2020-06-03 10:58:19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정부가 지방세 체납, 통신 요금 연체 정보를 활용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찾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할 지역 주민의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가구 구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활용하는 항목에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를 추가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행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각종 변수들을 개인 단위로 수집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B, C로 구성된 가구에서 가구원별 위기정보가 A는 단전, B는 신용카드 미결제, C는 통신요금 연체일 경우 가구 전체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가구 구성원별 위기변수를 모두 고려하기 위해 A가구 위기정보를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파악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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