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7만9,387명 외국 연금보험료 약 3조9687억 원 면제

홍선화

| 2020-06-03 15:09:11

외국연금 수급액도 1,069억 원 이상 달해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약 1,069억 원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페루(1월), 룩셈부르크(9월), 슬로베니아(10월), 크로아티아(11월) 4개국과 협정을 발효시켰다. 노르웨이, 우루과이, 뉴질랜드, 필리핀 4개 국가와 협정에 서명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과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국민 약 7만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국가별로는 중국(3만 9936명, 약 1조9100억 원), 미국(9,124명, 약 5,310억 원), 일본(6,230명, 약 2,970억 원) 순이다.

가입 기간 합산 협정은 해외 거주로 인해 가입 기간이 국내외로 나누어진 경우 연금을 받기에 부족한 기간을 국가 간에 합산해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면 연금수급 권리를 찾아주는 협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우리 국민 4,278명이 외국 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누적연금액은 1,069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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