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레포츠 활동 전문 지도사에게 배운다..'자격제도' 도입
이윤재
| 2020-06-04 10:45:4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전문인력인 '산림레포츠지도사'에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4일 시행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고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 중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 종목으로는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향후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전문 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져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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