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식약처, 스포츠 도핑방지·불법 의약품 유통 근절 협력
김경희
| 2020-06-04 15:31:43
내년부터 불법 의약품 구매 운동선수 명단 공유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체부와 식약처가 각각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16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내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