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래 감염병 예방..해외 야생동물 관리 강화
이용운
| 2020-06-04 16:49:57
[시사투데이 이용운 기자]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검역과 추적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4일 심의 확정했다.
먼저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자료(DB)를 구축해 7개 지방환경청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기준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53만 마리 중 수입허가 대상 동물은 약 20만 마리다. 그동안 야생동물 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도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2018년 전체 해외 유입 야생동물 중 양서류, 파충류는 약 96%를 차지한다. 그동안 포유류, 조류를 대상으로 검역이 시행돼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양서류, 파충류에 대한 검역절차가 신설됐다.
아울러, 기존 검역 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은 정밀검사가 의무화 된다. 야생동물 검역, 통관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야생동물이 수입될 수 있는 공항과 항만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 규모별로 위생·질병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동물원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야생동물카페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할 대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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