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 '이동검사 버스'가 찾아가요
정명웅
| 2020-06-09 10:13:57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이동검사용 버스 설계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7월말부터 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해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7월 중 출장시험장을 홍성 1곳, 대구 버스 1대 등 총 3곳에, 내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산, 태안, 당진, 보령, 예산, 청양 등 충남서부권 운수종사자 약 3천명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신규 검사자나 종사 중인 자격 유지검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연간 약 12만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자격 유지검사의 경우 만 65세 이상은 매 3년,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