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허용
김균희
| 2020-06-09 13:11:47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국무총리실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오는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차용 안전모 착용 등의 규제를 받아 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아울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과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안부 측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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