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모금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이윤지

| 2020-06-09 13:37:1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이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적십자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의 성명과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