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층간소음 시공 후 확인..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제도' 도입
이윤지
| 2020-06-10 10:51:1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79%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할 만큼 주요 생활불편 요인이다.
이에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 확인제도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사용검사권자(지자체)가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
샘플 세대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사후 확인제도는 성능기준 확정 후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사전 인정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건설업계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해서 성능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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