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필수시설 주민 절반 동의 시 어린이집·주자창 등 변경
정명웅
| 2020-06-11 07:03:17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동주택 단지별 필수시설인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도서관 등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등 필수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동의 요건을 전체 입주자(소유자와 임차인)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동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조경시설 일부를 운동시설·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 공간을 도서관·어린이집 등으로 변경하는 데 주민 동의 기준이 보다 쉬워지게 된다.
또한 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의 공사는 건물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해당 동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해당 동 소유자와 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즉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노후 된 소방설비, 급⸱배수설비를 철거 또는 새로 설치하거나 늘리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왔다. 허용대상 확대는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중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를 변경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지 내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라도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할 수 없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이후 사회여건이나 입주민들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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