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20%로 상향

정명웅

| 2020-06-17 10:03: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9월부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이 종전 15%에서 20%로 높아진다. 구역 내 세입자가 많거나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종전 5%인 비율을 10%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범위는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의 경우 종전 5~15%에서 5~20%로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현행대로 5~12%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없었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상업지역 내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은 5%, 경기·인천은 2.5%, 기타 지역은 0%까지 완화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도심 내에서도 주거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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