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 운영 대학생 기숙사 ‘정시 합격생’도 기회줘야"
김균희
| 2020-06-26 11:10:51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해 운영하거나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사생 모집 기간을 대학의 정시 모집 최초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마감해 왔다. 이에 같은 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도 수시 합격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정시 합격생은 지원조차 불가능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기숙사는 4년제 이상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거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만 4년제 미만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선발계획 등을 올해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먼저 합격 유형에 따른 입사 기회 차별을 해소하도록 기숙사 입사생 모집기간을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설정하거나 모집기간을 늦출 수 없으면 추후 합격증명서 제출로 정시 합격생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사생 자격을 4년제 이상 대학생으로 규정한 지자체는 4년제 미만 대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주도록 했다. 입사를 제한하는 사유도 ‘법정 전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입사 지원 방법은 방문신청은 물론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 기숙사 입사생 선발 과정의 차별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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