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방문판매자·화물차주도 산재보상

이선아

| 2020-06-29 17:57:39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신고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7월부터 방문판매원, 화물차주도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총 27만4천명에 대해 7월부터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 9개 직종 특고 종사자는 별도의 특례제도를 통해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특고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부터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 이재갑 장관은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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