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50.1%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
홍선화
| 2020-07-02 19:34:12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올해 1월부터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를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고용노둥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는 단축 사유가 있는 경우 학업은 1년 그 외에는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올해 법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제외) 1,492개소(50.1%)에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1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0∼3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을 지원한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당 25∼35시간은 40만원을, 15∼25시간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대규모 기업은 30만원, 중소·중견기업은 80만원이다.
고용부는 5월말 기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 3,991명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이었다. 대체인력 지원인원은 22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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