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 수거 거부 예고…환경부 "거부 시 행정처분 진행"

이윤지

sg | 2020-07-03 16:03:21

재활용품 선별작업 담당 자원관리사 1만명 채용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다.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값어치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해 왔다.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폐지·​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페트·​폴리프로필렌을 공공비축해 왔다.

이러한 업체 주장에 대해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와 청주시는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할 방침이다.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 측은 “이번 청주시 상황은 반입량 증가, 타재질 혼입 등 선별효율 저하와 잔재물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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