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인상 조치 올해 말까지 연장

김균희

| 2020-07-06 12:21:51

코로나19 확산 이어지며 지원 인원도 증가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고용안정을 위해 인상해 지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이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초부터 인상해 지급하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 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 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간접노무비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고용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지원은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으로 1월에서 3월 월평균 1,781명 보다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5,234명(29.7%), 30~300인 4,224명(23.9%), 30인 미만 사업장에 8,185명(46.4%)을 지원했다.

업종별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53명, 17.9%)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3,013명, 17.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410명, 13.7%) 등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지원요건과 관련해 종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해야 지원하던 것을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이나 임신, 학업, 건강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에서 개인 사정을 반영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고용부 측은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학생들의 부분 등교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사업주를 통해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해 근로자 들의 일·생활 균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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