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부 공익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선택폭 넓어져"

이선아

| 2020-07-07 11:32:44

전문자격증, 희망상담분야 등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때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49명을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말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자문변호사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자문변호사의 지역별 소속회와 공익활동 경력 정보 위주로 공개해 왔다. 하지만 정보로는 신고내용에 적합한 자문변호사를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분야와 자격증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효율적·전문적 상담이 이뤄지도록 ▴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를 기준으로 ‘희망상담분야’를 신설했다.

이번에 개편된 자문변호사 정보는 청렴포털(www.clean.go.kr)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신고제도안내–비실명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2018년 10월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변호사 선임비용 걱정 없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로 내부 공익신고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자문변호사들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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