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부담 ↓…연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제출서류 한시적 생략

김균희

sg | 2020-07-07 12:51:46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내년 말까지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일부 서류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는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의 서류를 제조·수입 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등록해야 한다.

내년 말까지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관련 자료 등의 서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제출 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를 통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뒤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으로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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