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자녀 양육·돌봄 정보 매월 이메일로 받아요!

이한별

sg | 2020-07-08 11:19:04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때 정보 수신 '동의'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다음달부터 임신과 출산 후 별도 신청 없이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8월부터 임신과 출산을 맞이한 국민들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정보 수신에 동의하면 여가부의 자녀 양육과 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가족지원 서비스 정보를 매월 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김권영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제때 서비스를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