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도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 받아요!

김균희

| 2020-07-08 15:33:20

연리 1% 매월 3백만원까지 생계비 대부 지원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는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또는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 또는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2009년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지난해 7,092명이 지원을 받았다. 평균 지원액은 535만원, 평균 지원기간 3~4개월로 나타났다.

고용부 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와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해 생계 걱정 없이 직업휸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지원대상 확대와 함께 소득요건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가구원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한도도 월 2백만원에서 월 3백만원로 확대돼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훈련종료 후 9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생게비 대부 신청 시에는 훈련 수강증, 본인 포함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과 적격여부를 판단해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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