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발생 익사사고 절반 ‘해루질’…야간 물놀이 주의
전해원
sg | 2020-07-09 13:57:02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계곡과 해변에서 술마신 후 물놀이 하면 안 돼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이 최근 5년 간 7월~8월 여름 휴가기간 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해안에서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3건(50%)으로 가장 많았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행위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바다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와 밀물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도 사전에 확인하고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에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할 방침이다.
이승찬 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음주 후 물놀이 금지,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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