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정명웅

| 2020-07-13 14:02: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접수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일용직 건설근로자도 은행에서 2%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와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산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재직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공제회는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해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도 2%대 금리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88-1111)로 문의하면 된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