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징계 참작사유 '근무성적' 삭제…고위직 처벌 강화
전해원
sg | 2020-07-21 10:55:26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비위를 저지른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참작사유가 강화된다. 포상 공적이 있어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게 제한하는 비위유형에 부정청탁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일괄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징계의결 시 참작사유에 ‘혐의자의 당시 직급’과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고 비위와 관련이 없는 ‘근무성적’을 삭제했다. 지금은 징계 참작사유에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침 정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양정 시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 혐의자의 지위에 따른 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 이를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비위행위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고위직 공무원이 더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포상 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비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했다. 기존 금품비위,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에 더해 포상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 받을 수 없게 하는 비위유형을 확대한 것이다.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을 3분의 1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성폭력·성희롱 사건 심의에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직, 지방직, 교육, 군인·군무원, 소방공무원에 적용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징계제도와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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