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까지 확대…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정명웅
sg | 2020-07-29 10:24:3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한 사항이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적용해 온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이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국민(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여기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중 소득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소득 555만원에서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분양가격이 6~9억 원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을 10%p 완화해 130%(맞벌이 140%)까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이다.
이외에도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죄적으로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40일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경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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