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 등 11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윤재

| 2020-08-13 16:14:10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 합천군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7일 호우피해가 심각한 중부지방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 8일 양일간 집중호우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 남부지방 11개 시·군을 포함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행안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2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해 지자체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 지원을 보다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파견해 1, 2차 우선 선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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