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사고 감축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운영

정인수

| 2020-08-24 13:52:17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산업안전 긴급자동차 49대를 운영한다.

산업안전 긴급자동차는 범죄수사용 차량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의 산재예방 업무에 활용된다.

그간 현장감독, 산재현장 출동 시 근로감독관 개인차량을 이용해 왔으나 긴급자동차 도입을 통해 산재예방 안전점검, 산재현장 긴급출동, 산업안전 홍보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 고위험 분야인 건설업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기존 4,400개소에서 6,700개소로 확대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에 대한 특별 기획점검도 기존 3만 개소에서 6만 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긴급자동차 도입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현장 대응성이 강화될 것이다“며 ”안전을 경시하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으로 산재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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