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확대..요양생활수당 세분화해 지급
정미라
| 2020-09-15 11:52:4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은 3단계에서 '경미한 피해', '경도피해', '중등도피해', '고도피해', '초고도피해'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한다.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천원을 지급받게 된다.
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 7,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해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치료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로 2017년 8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올해 8월 2,946여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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