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긴급 자금 추가 융자..최대 20억원 지원
김균희
| 2020-09-17 13:48:02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 융자 신청을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받는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 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 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 된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 보다 감소한 의료기관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병의원과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 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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