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주민센터서 신청

이선아

| 2020-10-19 11:59:06

코로나19 예방수칙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됐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를 해제해 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 건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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