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 막는다..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정명웅
| 2020-11-02 10:03:54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를 막기 위해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 원인으로 지목돼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해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비비탄총 안전기준’ 개정을 2일 고시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탄속제한장치는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인 공기압, 가스압을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으로 발사를 방해한다.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성인용 0.2줄(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제작한 서발이벌 스포츠 용도로 사용되는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내년 5월부터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는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한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스포츠 등을 관리하는 '육상레저스포츠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으로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서바이벌 게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발사에너지 0.2J 이상의 스포츠총의 제조·수입·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향후 스포츠총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국표원은 장난감총의 불법 개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 자체를 금지하고 0.2J 이하의 발사에너지로 제작된 제품만 장난감총으로 판매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장난감 비비탄총의 불법 개조와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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