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단지 내 유휴 공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허용
정명웅
| 2020-11-04 10:25:32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아파트 내 주차장, 어린이집, 경비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때 입주자 절반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경비원 휴게실,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등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 동의요건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쉬원진다.
또한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시설물 공사의 경우 ‘소유자’에 한정하던 동의요건을 ‘임차인’까지 3분의 2 이상 포함해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등 경미한 증축 또는 증설을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나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공동주택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돼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가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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