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전자카드' 사용 의무
정인수
| 2020-11-17 11:12:35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전자카드제는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는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적립 후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카드제는 올해 11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은 100억원, 민간은 3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 적용된다.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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