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수신자부담 전화 개설

이윤재

| 2020-11-30 09:43:11

연명의료결정제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 민원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4만1,202건, 연명의료계획서 5만3,779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5,634건이 등록돼 있다.

그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수신자 부담 전화 개설을 통해 연명의료제도에 관심이 있거나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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