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출범,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법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

윤용

| 2020-12-10 17:54:06

"주호영 원내대표 대통령 면담제안···청와대,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었다···현안 논의 진정성 있는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적 요구와 관련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일단 이번 주 원내대표의 청와대 면담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사전 조율도 없었던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절차상 문제를 짚으며 청와대 관계자는 답했다.

이어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채널이 복원되어 있고, 문 대통령께서는 최재성 정무수석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의 대표 회담을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 그때는 외면하더니 어제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고, 문자메시지로 날짜까지 정해서 답을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월 청와대로 두 번의 공개질의서를 보낸 적이 있다. 말이 질의서이지 규탄성명이나 다름없었다"며 "한마디로 질의서 정치를 한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국민의 힘은 초선의원들까지 사전 예고 없이 청와대로 몰려와서 최재성 정무수석 면담, 대통령께 질의서 전달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분수대 앞을 정쟁무대로 만들고 돌아갔다"고 꼬집은 뒤 "질의나 면담요구 형식으로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고, 정치 공세를 펴는 방식을 초선의원부터 원내대표까지 네 번째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정당 간에 풀어야 할 일에 무리하게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주 원내대표의 대통령 면담 요청은 아무리 이해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정무라인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7월15일 시행된 공수처법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협조로 출범이 지연되어 온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등을 절차를 거쳐 출범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기존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바뀐다.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시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단법인 학교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보유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했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는 대로 조만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초 공수처장 임명과 함께 공수처 조직 구성을 거쳐 공수처가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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