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도서·공연 포함 100만원

김경희

| 2020-12-15 14:15:21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홍보자료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이어 신문으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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