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질병 사전차단..2025년 40종 확대

김세미

| 2020-12-22 15:43:07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 수립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야생동물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현황, 유입가능성 등을 평가해 관리대상을 40종 내외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해 관리대상 질병을 2023년 11종에서 2025년 40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 접점(接點)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동물원에서 전시동물에 질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야생동물카페 같은 시설에서의 전시행위는 금지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질병 발생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질병진단기관의 검사질병을 현행 AI, ASF 2종에서 2025년 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위험 질병을 중심으로 긴급대응매뉴얼(SOP)을 수립해 질병별 대응절차를 완비하고 신설된 질병관리원 중심의 현장 방역체계를 구축해 역학조사, 서식지, 출입관리 등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검역절차 없이 유입되던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야생동물 중 포유류·조류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가축전염병 중심으로 검역을 시행해 왔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