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도로점용 승계신고 2개월로 연장..개선방안 마련
이선아
| 2020-12-23 11:15:20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동산 양수인이 한 달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5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 조건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도로점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도로점용허가는 보도를 포함한 도로(구역) 일부에 특별한 사용권인 도로점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변 주유소, 휴게소, 상가건물, 주택, 주차장 등의 진출입로가 대표적이다.
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고충민원을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진출입로 관련 도로점용 허가·갱신·승계(48.4%), 도로점용료와 산정기준(31.3%), 불합리한 도로점용 허가조건 등(21.3%)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도로법’상 양수인은 도로관리청에 한 달 이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 기간 경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다.
권익위는 승계신고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건축물 대장에 도로점용 관련 정보와 승계신고 안내사항 기재, 도로관리청이 직권으로도 양수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 시 준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명시하는데 도로확포장 공사 같은 '국가의 공익상 필요'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시설물의 이전·철거 또는 원상복구 비용을 피허가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지자체들이 있어 개선토록 했다.
굴착기, 크레인 등 공사용 차량의 도로 일시점용에 대해 지자체별로 점용허가 여부와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구체적인 점용 기준과 사례 등을 국토부 관련 지침에 명시해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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