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 중단 결정…"법원결정 존중, 인사권자로서 국민께 사과"

윤용

| 2020-12-25 15:17:53

"검찰, 법원판단 유념해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 성찰 기대···법무부·검찰, 협조해 검찰개혁 등 차질없이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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